승인 만료 선박으로 피조개 불법 채취 선장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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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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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기간이 끝난 선박을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한 선장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 등 선장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0시 36분쯤 고성군 하이면 율포말 앞 해상에 있는 패류 양식장에서 승인 기간이 끝난 관리선 2척을 이용해 피조개를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식산업 발전법은 승인되지 않은 관리선을 이용한 수산물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해경은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A씨 등을 입건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다.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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