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장, 정화조 업체 특혜 선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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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 수수ㆍ부정 청탁 없어”…김경한 前 부구청장도 무혐의

박홍섭 서울 마포구청장과 김경한 전 마포구 부구청장이 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홍섭 서울 마포구청장
박홍섭 서울 마포구청장
26일 마포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경찰청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박 구청장과 김 전 부구청장에 대해 지난 14일 무혐의 처분했다. 박 구청장과 김 전 부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2위 업체가 유리하도록 사업자 모집 공고에 없던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추가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철회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 청탁을 받는 등 부정 행위는 없었으며 기존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 두 곳도 2016년 8월 재계약 시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을 수용한 것이어서 사회적기업 인증 제시가 특정업체를 선정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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