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서대문구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3년 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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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는 모든 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올해 4월 10일부터 내년 4월 9일까지다. 서대문구는 지난해에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서대문구 자전거 보험  봄꽃이 핀 서대문구의 한 거리를 한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고 있다.<br>서대문구 제공
서대문구 자전거 보험
봄꽃이 핀 서대문구의 한 거리를 한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됐다.

보상은 국내에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나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부 보장 내용을 보면 ▲상해위로금이 진단 기간(4∼8주 이상)에 따라 30∼70만원(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지급)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사망 1000만원(만 15세 미만자 제외)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형사합의 시) 3000만원 한도 등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정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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