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료도로 연속통행 요금할인 4월부터 시행...한달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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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시행 제도가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산시는 오는 3월 부산항대교∼천마터널 구간에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3월 15일부터 한달간 시범 운영한 뒤 4월15일부터 시내 유료도로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애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겼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에 한해서 시행된다. 유료도로의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당 3분 안에 통과하면 두 번째 유료도로부터 통행료를 200원씩 할인해준다. 적용 도로는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와 백양·수정·산성·천마터널 등 모두 7곳이다. 경남도와 관할이 겹치는 거가대교는 제외된다. 경차 등 유료도로법에 따라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는 차량은 대상에서 빠진다. 부산은 유료도로가 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통행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지난해 12월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로 재정지원금 약 315억원을 절감했고,부산항대교 등 다른 유료도로 민간 사업자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할인제도 대상에서 빠진 거가대교는 출 퇴근 시간 소형차 기준 통행료를 1만원에서 8000천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경남도와 협의 중이다. 이르면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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