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 새마을금고 흉기 위협 2000만원 강탈한 40대 징역형

김상현 기자
입력 2024 02 16 12:12
수정 2024 02 16 12:12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종길)는 16일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4시 17분쯤 경북 칠곡군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203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강탈한 후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A씨는 앞서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가 종료된 지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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