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후보험, 사망위로금 300만원 등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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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단비 20만원으로 인상
응급실 내원비도 10만원 신설

경기도가 진단비를 최대 두 배까지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기후보험의 보장 혜택과 대상을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만원이었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올해 15만원으로, 감염병 진단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예기치 못한 중증 기후 피해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3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가 신설됐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명 외에 임산부 약 7만명을 새로 포함해 온열·한랭 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통원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경기 기후보험은 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등록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11일 시행된 경기 기후보험은 지난 2월 2일까지 총 5만 475건이 지원됐다. 보장 항목별로는 온열질환 623건, 한랭질환 134건, 감염병 238건, 사고위로금 234건 등이다. 취약계층에는 병의원 통원비 4만 9223건, 입원비 23건이 지원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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