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설 성수품 원산지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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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등 축산물은 유전자 분석

서울시 ‘설 명절 성수식품(주요 소비 식품) 불법행위 신고’ 홍보용 홈페이지 배너.
서울시 제공
서울시 ‘설 명절 성수식품(주요 소비 식품) 불법행위 신고’ 홍보용 홈페이지 배너.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식품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떡·만두 등 명절 주요 소비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이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로 부정 유통 우려가 큰 한우 등 축산물은 직접 구매해 유전자 분석으로 원산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온라인 구매가 많은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관할 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대목을 맞아 식품 제조·유통·판매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막고자 특별단속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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