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로 인한 자녀 선천성질환도 공무원 장해등급 적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인사처,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세종시 인사혁신처 청사 전경. 서울신문DB
세종시 인사혁신처 청사 전경. 서울신문DB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해 출산한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이 발병하면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 인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규정했다.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해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 보상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 보상을 신청하면 소속 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공무원 연금 취급 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돼 있어 처리 지연 및 인정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소속 기관장이 직접 조사·확인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