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폐자원순환·건강기능식품 산업 금지 법규 없으면 허용… 진입장벽 완화
입력 2013 11 25 00:00
수정 2013 11 25 00:20
폐전자제품의 재활용률 24%→ 40% 상승 예상
폐타이어 등 51개 품목으로 제한돼 있던 폐자원순환사업 품목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는 등 3개 업종에 대한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복합물류 터미널 사업 등 4개 업종 및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폐자원 순환사업, 쌀 가공산업 및 양곡관리 규제, 건강기능식품산업에 대한 품목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법령에 예외적 금지 조항이 들어있지 않으면 나머지 활동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폐자원순환사업은 그동안 재활용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을 법규로 제한해 왔다. 기술혁신 등으로 새로운 재활용 자원이나 재활용 기술이 개발돼 왔으나 법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 확대 및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네거티브방식을 적용하면 폐전자제품의 경우 재활용률이 기존의 24%에서 40%로 올라가고 재활용시장도 1조 7000억원에서 5조원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0t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 주류 제조업의 가공처리능력 기준도 폐지해 쌀 가공산업의 진입 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의 외상판매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건강기능식품의 슈퍼판매를 추진하는 등 유통·판매단계 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표시광고에 대한 제약도 부분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합물류터미널 사업도 등록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복합물류터미널 내 제조·판매시설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부두운영회사의 민간참여를 보장하는 등 진입규제를 낮추고 선박투자업 및 선박운용회사 인허가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 나간다.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선 미니 클러스터 지정을 확대하고 중견기업까지 연구개발(R&D)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2단계로 기술기준, 영업활동, 물류·유통·수출입, 안전, 보건, 환경 등의 ‘기업경영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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