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떨쳐낸 정장수 前 대구 부시장…중구청장 선거전 본격화

민경석 기자
입력 2026 03 12 15:23
수정 2026 03 12 15:23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재판부 “형량 가벼워 올려야 할 정도 아냐”
鄭 “시민에 대한 마음의 빚, 일로 갚을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사법리스크를 떨쳐낸 정 전 부시장은 “시민들에 대한 마음의 빚은 일을 통해 갚아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구고법 형사2-1부(부장 왕해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형을 올려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 이라는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인 정 전 부시장은 이번 판결로 정치적 고비를 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돼 있으나, 원심 형량이 유지되면서 이를 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재판 직후 정 전 부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인 짐은 내려놓았지만, 우리 시민들에 대한 마음의 빚은 두고두고 일을 통해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지난 8일 기초 지자체장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중구청장에는 류규하 구청장과 정 전 부시장이 신청해 양자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한편, 정 전 부시장은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 자유한국당 대표 공보특보 등을 거쳐 대구시 시정혁신단장과 정책혁신본부장, 경제부시장을 지냈다.
대구 민경석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정장수 전 부시장이 받은 항소심 판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