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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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13일부터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알림창을 게시했다.
수원시가 13일부터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알림창을 게시했다.


6.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선거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간부 공직자들은 회의를 할 때마다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의무를 거듭 공지하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엄격히 규정돼 있다.

수원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개월 전이었던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기별 공직자 행위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 지난 1월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관련 선거법’을 공지했다. 지난 10일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전자책을 배포했다.

또 13일부터 공직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알림창을 게시했다.

각 동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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