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택방음 지원 10월 7일까지 접수해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정부는 2010년 김포공항 인근의 ‘소음대책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대상으로 방음시설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10월 7일까지 접수하지 않으면 주택 방음시설과 유선방송 설치비 등 소음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소음피해를 막기 위한 방음시설 등을 신청하지 않은 곳은 대상 주택 1만 9775가구 중 4700여 가구에 이른다. 이 주택들은 2010년 10월 8일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에서 해제된 곳들이다. 문의는 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02-2660-2456)로 하면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