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승선정원 최대 3배 초과 운항 화물선 2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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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정원 2~3배 초과 운항 화물선 2척 적발
초과 승선원 인적사항 명부 작성하지 않아

목포해경이 승선 정원을 초과해 태우고 운항한 화물선늘 적발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경이 승선 정원을 초과해 태우고 운항한 화물선늘 적발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은 승선 정원보다 2∼3배 더 태우고 운항한 화물선 2척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1일 제주-목포 구간을 운항하는 내항화물선 A호(1만 톤급)와 B호(5천 톤급)를 선박안전법위반(정원 초과) 혐의로 적발했다.

A호 선장(60대)과 B호 선장(70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승선 인원(12명)을 2∼3배 초과해 태운 데다가 승선원 명부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과승 행위는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 인원 및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해 구조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인명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선사들 사이에서 정원 초과 위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에도 불시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해운업계 일부에서 승선정원 초과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최근 집중 단속을 벌였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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