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심사’ 방식 전면 개편…2029년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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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형식 파괴, 특허출원 표시도 출원인 인정
복잡한 절차로 인한 상실 권리 구제 수단 강화
현 특허 방식·심사 시스템 등 전면 개편 불가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법조약(PLT) 가입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법조약(PLT) 가입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정부가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 강화와 국내 기업의 특허 획득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

1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PLT는 체약국 간 절차를 통일·간소화하고 다양한 구제 수단 등이 포함된 고객 친화적 조약으로, 2005년에 발효돼 현재 미국·일본·영국 등 43개국이 가입돼 있다. PLT 가입은 지난달 14일 나온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재처는 2029년 가입 계획을 밝혔다. 특허 선진 5개국(IP5) 중 미가입국은 한국과 중국이나 중국은 우선권 회복 등 일부 제도를 도입했다.

PLT 가입은 우리나라 특허심사 방식 등의 전면 개편을 의미한다. 우선 출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서식을 갖춰 출원서를 제출해야 출원일을 인정한다. 그러나 PLT는 특허출원 및 출원인 표시, 기술 내용 설명서만으로도 인정받고 추후 보정이 가능하다. 영어와 한국어 외에 모든 언어로 출원할 수 있다.

출원인 실수로 인한 구제 및 권리 회복 기회가 확대된다. 복잡한 절차로 인한 권리 상실이 최소화되도록 의견 제출 기간과 우선권기간 등을 부여한다. 특허권이 상실되더라도 회복 기간(1년)을 제공받아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현재 특허권 이전 등을 위한 인감증명서(외국인 서명 공증) 제출과 같은 불필요한 인증·공증 절차가 폐지되고 서류 제출도 간소화돼 기술 거래 촉진이 기대된다. 다만 당사자의 진정성이 의심되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도 도입의 최대 쟁점이었던 외국인 출원인의 국내 대리인 선임 규정이 완화된다. 다만 출원 이후 국내 대리인 선임과 전자 출원 시 국내 공인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지재처와 산업계는 PLT 가입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재처는 조약 가입을 위해 특허법 개정과 심사시스템 개선, 방식 검토 확대에 따른 인력·예산 확보 등을 위한 특허법조약 가입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재처 출범 이후 제1호 조약으로, 특허 창출과 보호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심사 기간 단축과 고품질 심사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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