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배제된 가해자 징계조치는 위법
입력 2013 12 25 00:00
수정 2013 12 25 00:08
“가해측만 참여한 학폭대책위 피해학생 주장 안들어 부당” 중앙행정심판위 결정
지난해 11월 경기지역 A중학교 학생 한모군은 파주 영어마을에 입소했다가 B중학교에 다니는 손모군 등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두 학교 여학생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하자 한군이 자신의 학교 여학생 편을 들면서 집단 폭행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학생들이 다니는 B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열어 학생들에게 ‘교내봉사 7일, 서면사과, 상담’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한군의 어머니는 이 조치가 미흡하다면서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B중학교가 피해학생과 부모에게 참석 통지도 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가해학생의 부모와 담당 교사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연 것은 균형 있게 판단하기 어려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결정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발달, 향후 학교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거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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