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서 주민번호 무단수집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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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으로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은 학생을 비롯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해 논란을 빚었다.

또 개정된 지침은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점검·지원단’을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를 1건만 유출해도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은 작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기관이 매년 한 차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수준진단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직위별 ‘맞춤형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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