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패산 터널서 발견된 ‘금 100돈 팔찌’…1억 주인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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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 금값 다시 상승  19일 서울시내 금은방에 금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2026.02.19 뉴시스
연휴 끝, 금값 다시 상승
19일 서울시내 금은방에 금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2026.02.19 뉴시스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됐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관심을 모았던 금 100돈 팔찌가 주인을 찾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남성이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금 100돈으로 제작된 금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금팔찌는 현재 시세로 1억원가량 된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 신고 여부와 범죄 관련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다.

이 남성은 운전 중 부부싸움이 벌어져 화가 나 차창 밖으로 팔찌를 던졌고 이후 인천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 분실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팔찌를 판매한 서울 종로 금은방까지 찾아내는 등 상세한 확인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수사 내용과 팔찌 주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분실 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남성이 실제 주인인 것으로 판단, 지난 19일 금 100돈 팔찌를 돌려줬다.

최초 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5~20%의 사례금이 지급된다. 주인과 신고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팔찌에 작게 새겨진 글자를 추적해 판매처를 찾았고 구매 여부 등 상세한 확인을 거쳐 실제 소유주 여부를 확인했다”며 “사례금의 경우 민사적인 부분이어서 두 사람이 합의해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 유실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기한 만료 후 습득자도 3개월 내 물건을 가져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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