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4년째 입국 금지에 지쳤나…“한국 가는 것, 이제 큰 의미 없다” 심경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6 05 06:31
수정 2026 06 05 06:32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되는 가운데 유씨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며 오랜 입국 거부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4일 유튜브 채널 ‘유승준’에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유씨는 “한국은 제가 태어난 곳이자 마음의 고향이다. 어머니 같은 나라”라며 “해외에서 살다 보면 오히려 한국이 더 그리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간 사람이 아니라 1989년 13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민자”라며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왔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권을 따는 것이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힘들다. 따고 싶다고 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어린 나이에 와서 인종 차별도 많이 당했다. 내 의사로 미국에 온 건 아니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수 데뷔 전 팔에 처음 새긴 문신이 ‘코리안 프라이드(Korean Pride)’였다”며 “그만큼 한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이 컸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제가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도 제 뿌리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미국 문화에 익숙해졌어도 감성은 한국과 가장 잘 맞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씨는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과도 했으며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지만 제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유씨는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고백해도 결국 병역 문제나 욕설 논란 같은 이야기만 남았다”며 “제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과 배경은 관심을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비난만 남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내려놓은 상태”라고 털어놨다.
한편 유씨는 오는 7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28일 유씨가 1심에서 승소하자 LA 총영사관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해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대중의 비난이 쏟아졌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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