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맞아 5㎝ 베였다”…나나 집 침입한 30대男, ‘의료진 소견서’ 증거 제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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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 연합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사건 당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개 숙이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번 재판에서 했던 말과 똑같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A씨는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증거 제출 의지를 전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시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나에게 흉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일 열릴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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