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피해’ 김지은, 충남도에 민원 신청한 까닭은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9 22 06:19
수정 2026 09 22 06:19
국가배상책임 인정됐지만 소송비 일부 부담
여성단체 “피해자 권리구제 위축 2차 가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충청남도에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관련해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는데도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김씨는 21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며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올려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 전까지 추심을 유보하고 위원회 회부 여부와 심의 일정도 답해달라고 했다”며 “회부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선택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요구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22년 만기 출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하고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다만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아 소송비용 일부를 김씨가 부담하게 됐다. 충남도는 최근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으며 김씨는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충남도의 소송사무 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자신의 사건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충남도는 저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며 “충남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생계와 치료를 이어가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호소했다.
충남도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실제 추심은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법원이 소송비용 액수를 결정하면 실제로 이를 회수하거나 추심할지를 별도로 결정한다”며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행정”이라며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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