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주머니 던지다 다쳤다며…2년 뒤 교사 고소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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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을 하다가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부모가 2년 뒤 당시 교사를 형사 고소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 6월 당시 교사 B씨가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자녀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4년 6월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무릎 슬개골 탈구 등으로 6주 이상 치료받았으며 현재까지 통증과 붓기, 저림 등의 증상이 반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생들은 수업 시작 전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아침 열기’ 활동으로 콩주머니를 천장 방향으로 던진 뒤 박수를 치고 다시 받는 동작을 하고 있었다.

A씨는 교실 바닥이 양말을 신은 학생들에게 미끄러울 수 있었고, 콩주머니 활동도 착지와 균형 유지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가 학생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B씨는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라며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활동이 학교 전 학년 학생들이 매일 수업 전 실시하던 교육이며 서울시교육청 주관 연수에서도 장려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학생들에게 콩주머니를 30㎝ 높이까지만 던지도록 지도했고 교실 바닥도 미끄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서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까지 형사 고소로 이어지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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