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생활비 40만원 주는 남편…이혼하고 싶습니다” 두 아이 엄마 사연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10 08 06:36
수정 2026 10 08 06:36
한 달 생활비를 40만원씩 주는 남편 때문에 공장과 마트에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들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0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금도 남편을 소개해준 동네 할머니를 원망하곤 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혼기가 찼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떠밀리듯 선을 보고 결혼했다. 당시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는 월 40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그 돈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워 밤에는 공장에 나가고, 마트와 식당, 요양원에서도 일을 했다. 생활비가 80만원으로 오른 것도 결혼한 지 20년이 훨씬 지난 뒤였다”고 토로했다.
A씨는 중풍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7년 가까이 간병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은 A씨와 아이들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남편이 던진 냄비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기도 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왔다. 남편이 찾아올까 두려워 전입신고도 하지 못한 채 몸을 숨겼고, 그렇게 6년이 흘렀다.
이후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 상황을 살펴봤다. A씨 명의로 된 재산은 통장에 있는 몇백만원이 전부였지만, 남편 명의로는 집과 상가가 여러 채 있었다.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처분한 상태였다.
A씨는 “30년간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웠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했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억울하다”며 “제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이혼 소송할 경우 남편에게 주소를 알리지 않고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남편이 생활비를 현저히 적게 지급한 것은 부양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비 부족만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려면 경제적 능력에 비해 생활비가 현저히 부족했고, 그 기간이 장기간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욕설과 폭행까지 함께 주장한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A씨가 집안일을 전담해 남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생활비를 직접 벌어 충당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기여를 넘어 직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될 것”이라며 “약 30년간 가사와 육아, 시부모 봉양, 직접 소득 활동을 통한 생활비 보전 등을 고려하면 A씨 기여도는 50%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이라면 해당 재산도 분할 대상”이라며 “남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전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다면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먼저 신청하는 게 좋다”며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현재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장에 기재하는 원고의 주소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할 수 있어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남편에게서 받은 초기 생활비는 얼마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