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인데”…대형 쇼핑몰에 ‘욱일기 문신男’ 포착 “표현의 자유?”[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5 17 10:54
수정 2026 05 17 10:54
서경덕 교수 “처벌법 만들어 논란 끊어내야”
일부 지자체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제정
국내 한 대형 쇼핑몰에서 다리에 욱일기 문신을 한 남성이 포착돼 공분이 일고 있다.
1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소셜미디어(SNS)에 “수원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욱일기 문신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무빙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한 남성의 종아리에 욱일기 문신이 새겨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반바지를 입고 종아리를 당당히 드러내고 있다.
서 교수는 “잘 아시듯 욱일기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라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이를 버젓이 드러내고 다니는 건 분명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 건물 내에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어놓은 듯한 그림이 설치돼 큰 논란이 됐었다”고 밝혔다.
또한 “벤츠 차량에 욱일기를 덕지덕지 붙이고 운전하는 여성, 욱일기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 남성이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이러한 일들이 국내에서 계속 벌어지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명분을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제는 국내에서의 욱일기 논란을 끊어내고 관련 처벌법이 빨리 만들어져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에서는 지난 2024년 현충일에 수영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태극기 대신 욱일기를 게양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70대 남성이 전동휠체어에 욱일기를 걸고 광안리 해수욕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부산 수영구의회는 2024년 9월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공공장소나 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 금정구의회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욱일기 사용 제한에 동참하고 나섰으며, 부산시의회도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시설과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형법과 경범죄처벌법 등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역사 인식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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