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만 노렸나, ‘인천 흉기난동’ 부상자 8명 중 6명 여성…필로폰 투약한 채 시내버스 운전한 중국인 기사 [주간사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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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2026.10.13. 연합뉴스
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2026.10.13. 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 당시 피의자가 주로 여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몰았던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의 한 슈퍼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70대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국 국적 40대 남성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근무 시간 중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힘 없는 사람만 골라 범행”…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8명 중 여성이 6명인천 흉기 난동범이 자신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A(59)씨가 ‘관심을 끌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질환 치료 후 부작용이 생겨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 병원 측 신고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되고 지난 6일 조사까지 받자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의 진술은 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 현장 인근에서 게임가게를 운영하는 강병훈(36)씨는 “큰 소리가 나서 봤을 때 아주머니 한 분이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다”며 “이후 시민들이 의자와 우산 등을 들고 막아 세우자 피의자는 범행이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방향을 돌려 여자 화장실 쪽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범행 과정에서 주로 여성들을 노린 것 같다”며 “4층 영화관 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년 여성도 흉기에 찔렸다”고 했다.

실제로 소방 당국이 집계한 부상자 8명 가운데 6명이 20∼50대 여성이었으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심정지 여성의 경우 강씨가 피의자 동선으로 언급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목 부위를 다친 30대 남성 사례를 제외하면 A씨가 공격한 대상은 여성들로 더욱 좁혀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건물 1층으로 출입한 뒤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2층 식당가로 이동해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테이프를 이용해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로 지상층을 오르내리며 범행을 이어가다가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식당 계산대 쪽에 있던 여성에게 순식간에 접근해 등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함께 있던 다른 여성을 공격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투약 상태서 시내버스 운전 40대 중국인 ‘징역 2년 6월’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마약을 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중국 국적의 40대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B(40대·중국국적)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70만원, 추징금 360만원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한 뒤, 차량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23일 오전 3시 50분쯤 경기 시흥지역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주거지인 경기 안산지역까지 약 12.8㎞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당초 음주운전으로 검거됐다. 그러나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후리베이스’라는 필로폰 흡입 도구를 발견하면서 마약 투약 정황까지 포착했다. 경찰이 마약 간이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B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었던 B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약물 운전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쉬는 날에만 투약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날에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약물 영향이 12시간 등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B씨가 약물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했다고 판단,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슈퍼마켓 업주 살해 40대 중국인 무기징역 확정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중국동포가 지난 6월 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09. 뉴시스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중국동포가 지난 6월 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09. 뉴시스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C씨는 지난 6일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C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헌)는 지난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C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일반 살인죄보다 높게 봐 법정형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면서 “C씨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 등을 생각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 D(80대)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지난 5월 9일에도 해당 슈퍼마켓에서 토토를 구매한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76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 슈퍼마켓에서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현금이 가장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요일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D씨를 살해하기 전 1시간 동안 슈퍼마켓 주변에서 B씨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이후에는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했다.

근무시간 헬스장 222차례 이용 강등된 경찰관…1심 위법→2심 정당
헬스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헬스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근무시간 중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이용했다가 강등된 부산의 한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5부(부장 최환)는 경찰관 E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근무시간에 총 222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것으로 징계 의결됐다. 또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수당 16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부산경찰청은 2024년 4월 관련 민원을 접수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 E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그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수위도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E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감찰관이 동의나 영장 없이 확보한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작성된 E씨의 진술 역시 징계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무단이탈 횟수인 222회를 해당 증거 없이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강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헬스장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징계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며 “피고는 피트니스 센터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징계 수위 역시 적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복무 위반 행위의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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