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문회 거짓 증언’ 현병철 인권위원장 무혐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고발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청문회 후보는 증인이 아니라서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에도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현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현 위원장과 함께 김태훈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도 고발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