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盧대통령 지시로 수정 뒤 다시 보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문재인 9시간 檢조사 뒤 귀가…“초본 이관되지 않은 건 당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6일 문재인(60)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9시간 넘게 조사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br><div class=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title="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width='580' height='398' srcset="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11/07/SSI_20131107003610_V.jpg 660w,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11/07/SSI_20131107003610_O2.jpg 1200w,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11/07/SSI_20131107003610.jpg 3x" sizes="(max-width: 660px) 660px, 1200px"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의 성격과 삭제 지시 여부, 회의록 수정본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을 추궁했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국가기록원 이관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

이날 오후 11시 23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문 의원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서 확인하게 된 것인데,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문제 삼은 건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그 이후 수정된 대화록이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7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문 의원은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하게 지켰다”면서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문 의원 조사를 끝으로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