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간 아파트 진입로 ‘길막’ 소동 40대…벌금 200만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 08 21 17:52
수정 2024 08 21 17:52
승용차로 아파트 입구를 18시간 넘게 가로막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정문 진입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파트를 자주 방문했던 A씨는 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규정상 입주자가 아니면 주차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가 사유지인 탓에 구청 등 관계기관은 당시 A씨의 승용차를 강제로 옮기지 못해 애를 먹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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