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성폭행 살해한 男, 출소 후 전자발찌 찬 채 또 동성 강제추행…檢 중형 구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1 05 18:41
수정 2026 01 05 20:42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A(37)씨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중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직업훈련을 받고 일하면서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으나 재범해 스스로 크게 자책 중”이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A씨는 “최선을 다해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되고 스스로 안타깝다”며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후회 없이 반성하고 살겠다”고 최후변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피해자를 겁먹게 한 뒤 범행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죄명을 유사강간미수죄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05년 당시 10세였던 C군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한 뒤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두려워해 살인까지 저지른 A씨는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을 나무관으로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귀가하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은 A씨가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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