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함께 산 사실혼 남편을… 잔혹 살해한 60대女 결국 징역 25년 중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6 05 17 07:56
수정 2026 05 17 08:5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30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남성을 말다툼 끝에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쯤 인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71)씨를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 B씨의 음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자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여름 폐암 초기로 수술을 받은 뒤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이들은 통장 잔고가 바닥나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게 됐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가 “너 때문에 차도 팔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흉기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눕자 A씨는 흉기를 빼앗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A씨는 식탁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심장과 복부에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3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관련해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이나 과거 범죄 전력과 알코올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차례 동종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30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남성을 말다툼 끝에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쯤 인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71)씨를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 B씨의 음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자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여름 폐암 초기로 수술을 받은 뒤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이들은 통장 잔고가 바닥나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게 됐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가 “너 때문에 차도 팔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흉기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눕자 A씨는 흉기를 빼앗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A씨는 식탁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심장과 복부에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3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관련해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이나 과거 범죄 전력과 알코올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차례 동종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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