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여자 돈 많대” 듣고 드라이버로 집 부수고 들어간 60대男
19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1억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6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성 A(66)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쯤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빌라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파손 후 침입했다. 이후 집 안 금고에 있던 현금 1800만원과 금괴 9개, 명품 시계 등 모두 1억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후 A씨는 택시 등 여러 교통수단을 번갈아 이용해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 범행이 B씨의 재력 등을 사전에 파악한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B씨의 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 제3자인 A씨를 용의자로 파악했다. 이후 주변인 수사와 약 2000대에 달하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한 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거지를 알아내 잠복수사를 해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2분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1.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사업하는 B씨가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고 집을 털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금괴와 명품 시계는 훔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대부분은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 일부는 회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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