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 계단 오르기 운동…‘전기료 더 내라’ 민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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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등 켜지니 전기료 더 내라” 민원
정작 민원인은 복도에서 배터리 충전

계단 이미지. 픽사베이
계단 이미지. 픽사베이
12층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던 중 이웃으로부터 ‘복도 센서등 점등에 따른 전기료를 부담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내 계단 이용한 운동으로 인한 전기 사용’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조언을 구했다.

A씨는 “4~5개월 전부터 1층부터 12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길 반복하는 식으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입주민 B씨로부터 “본인 운동을 위해서 계단 오를 때 센서등이 켜지게 하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전기료를 발생시키는 게 옳은 행동은 아닌 것 같다”라는 주장을 들었다.

A씨는 “1층에 거주하면서 공용전기료를 내고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B씨는 “1층 입주민도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냐. 이 문제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야기하겠다”라며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A씨 집 앞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찾아왔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B씨가 관리사무소에 와서 1시간 넘게 민원을 넣고 갔다. (A씨가) 계단 운동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센서등을 켜고 다니는 것이 문제라고 하더라”라며 “계단은 공용공간이고 A씨도 공용전기료를 내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 그런 문제로 입주민에게 주의나 경고를 줄 수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공용공간에서 계단 운동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민원을 넣었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A씨에게 “죄송하지만 옆 라인에서 운동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권유했다.

A씨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B씨에게 “저도 공용전기료와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고 있다. 제가 피해를 드리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B씨는 “그럼 계속 하겠다는 것이냐. 어린 사람이 경우가 없다. 어른이 얘기하면 알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유의미한 소통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대화를 끝냈다.
B씨가 복도에서 충전한다는 배터리
B씨가 복도에서 충전한다는 배터리
A씨는 “저 때문에 전기료가 추가 발생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내는 전기료 대비 이 정도 활동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말 계단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전기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한 번 더 민원을 넣으면 이번에는 내가 역으로 B씨에 대해 소방법 위반으로 민원을 넣으려 한다”라며 “B씨가 항상 집앞에서 무언가를 충전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 달라”라고 말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에 어떤 공무원이 쓴 글 보면 주변 이웃 살펴보고 조그마한 거라도 걸리면 민원 넣는 사람들이 그리 많다고 한다” “배터리는 화재위험 있는거 아니냐. 본인 신고할까봐 걱정돼서 지레짐작으로 난리친건가” “다들 너무 피곤하게 산다”라며 대체로 B씨가 과민반응을 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40Wh 규격 전구 기준 전등을 한 번 켤 때마다 0.0137Wh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h(1000Wh)당 전기요금이 최소 100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한 번 센서등을 켤 때마다 0.001원 정도의 전기료가 더 발생한다. A씨가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센서등을 켜고 꺼도 사실상 추가 발생되는 전기료는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B씨가 충전하고 있는 사진 속 전자기기를 ‘대용량 배터리’로 추측하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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