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선 무기징역”…허리에 마약 2㎏ 숨긴 韓남녀 체포

입력 2024 03 05 07:42|업데이트 2024 03 05 07:42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캄보디아 공항에서 한인 남녀가 마약 2㎏을 몰래 옮기려다가 당국에 체포됐다.

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일간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프놈페 국제공항 세관국은 한국행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한인 남성과 여성을 검거했다.

이들은 허리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1.29㎏과 케타민 987g을 포장해 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사법 처리 및 조사를 위해 한인들을 마약국에 넘겼다.

캄보디아는 마약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다만 80g이 넘는 불법 마약류를 취급하다가 적발돼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한편 캄보디아발 여행자 마약밀수는 올해 1~2월 두 달 동안에만 작년 한 해 실적을 넘어섰다.

캄보디아와의 마약밀수 단속실적을 보면 지난해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량은 1만 11g인데 올해 2월에 이미 1만 563g을 기록했다.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위험 수준에 이르자 지난달 29일 고광효 관세청장은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만나 마약 단속 협력을 논의했다.

고 청장은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에게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캄보디아 국제마약범죄조직의 동향공유 및 현지인의 마약밀수 가담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캄보디아발 마약밀수 증가 추세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밀수 우범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으로 한국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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