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 땡” 국민들 모여 신나게 ‘대마’ 피웠다…“한국인은 안 돼요”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4 02 20:16
수정 2024 04 02 20:16
독일이 1일(현지시간)부로 대마를 합법화하자, 이날 0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3·18 광장에서는 1500여명의 인파가 모여 대마를 함께 피우는 등 자축 행사를 열었다.
지난 2월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의회를 통과한 마약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독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게 됐다. 독일 정부와 의회는 10년 넘는 논의 끝에 부분 합법화를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비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일종의 공동재배 모임인 ‘대마초 클럽’에 가입하면 한 달 최대 50g까지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
다만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클럽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대마초 클럽은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되는데, 재배시설을 갖추는 등 준비를 거쳐 회원에게 대마초를 공급하려면 몇 달이 더 걸릴 예정이다.
또한 학교 건물과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는 대마 흡연이 금지된다. 보행자 전용 거리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동안 대마초 흡연을 할 수 없다.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현재 대마초 정책은 청소년을 포함한 소비자가 점점 늘면서 실패했다”며 “대마초를 금기의 영역에서 끄집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법화 이후에도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속인주의에 따라 타국에서 마약을 흡입했다 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단 한 번이더라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음료·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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