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수행 문제없다’ 의사 소견서가 범죄 촉발? 의협 “사실무근”

조희선 기자
입력 2025 02 13 13:09
수정 2025 02 13 13:13
대전 초교 사건에 “우울증 원인으로 단정 말아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을 사건의 원인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13일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정신 질환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 아닌 피의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논리는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환자의 치료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가해 교사가 조기 복직 때 제출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 관련 논란에 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환자 진단·치료 시 신체적인 증상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주변 환경이나 대인관계 등 외부적인 요소까지 고려해 매우 신중히 접근하며, 소견서 작성 시에도 증상과 경중을 매우 꼼꼼히 따져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과 의사가 미래의 폭력 행동에 대하여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가해 교사를 진료한 의사는 지난해 12월 “본 정신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음.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해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20여일 후 복직 신청 때 제출된 진단서는 대부분 같은 내용이었으나 뒷부분이 바뀌었다. 이 소견서에는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했고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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