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제삼자 피해 없어 다행”…회삿돈 ‘42억’ 코인투자 공식 사과

권윤희 기자
입력 2025 05 15 21:18
수정 2025 05 16 15:02
“지분 100% 보유…심려 끼쳐 죄송”
“전부 내 활동 수익이라 미숙한 판단”

배우 황정음(41)씨가 본인 소유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해 이중 상당액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황씨는 15일 새로 계약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우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황씨는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황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 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약 42억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고자 코인에 투자했으나,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거래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획사의 수익은 사실상 황정음의 활동에서 비롯되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부동산을 매각해 갚을 예정”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황씨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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