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 ‘D’에 넣고 내렸다가 숨졌다…반복되는 주차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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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주차 차단기계. 동두천경찰서 제공
동두천 주차 차단기계. 동두천경찰서 제공


주행 상태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은 채 하차한 운전자가 차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4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 A씨가 두 차량 사이에 끼여 발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의 변속기를 ‘주차(P)’에 두지 않고 ‘주행(D)’ 상태로 둔 채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에서 내린 뒤 차량이 앞으로 밀리자 이를 맨몸으로 막으려 했고, 앞에 서 있던 다른 차량과 사이에 끼이면서 변을 당했다.

비슷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60대 여성이 주행 기어를 두고 내리다 차량 문과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같은 해 10월 경기 동두천의 한 주차장에서는 50대 여성이 주차 요금을 내기 위해 정산기에 몸을 기울이던 중, 앞으로 굴러간 차량 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2023년 11월에는 고속도로 무인 톨게이트에서 70대 남성이 기어를 주행에 둔 채 차 문을 열고 요금을 내리다 차량이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주차 시 반드시 변속기를 P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까지 채운 뒤 차량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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