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에게 학교폭력 당했다”…폭로 글 작성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
최종범 인턴기자
입력 2025 11 12 16:24
수정 2025 11 12 16:24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 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현 씨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뒤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박 판사는 현 씨가 학창시절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경닷컴에 따르면, 같은 취지로 현 씨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글을 썼다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글 작성자 B씨는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 씨가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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