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안 지켰다” 매일 40분 일찍 온 직원 해고한 회사…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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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 “회사 규칙 지키지 않아” 해고 인정

직장인 여성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직장인 여성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스페인에서 한 20대 직원이 너무 일찍 출근한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알리칸테에 위치한 한 회사에 재직했던 여성 A(22)씨는 2023년부터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30분보다 40분 정도 이른 시간인 오전 6시 45분~7시 사이에 출근했다.

회사 측은 A씨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출근하거나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그는 상습적으로 일찍 출근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냈다. 어떤 날에는 사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내 앱을 통해 로그인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결국 회사는 A씨가 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해 회사 운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알리칸테 사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여러 차례 구두 및 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19차례나 일찍 출근하는 등 기존 관행을 계속 이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문제는 과도한 시간 엄수가 아니라 회사 규칙을 고의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회사의 해고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직원이 이전에 허가 없이 회사의 중고 배터리를 무단 판매했던 정황도 언급하며 ‘불성실한 태도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자료사진
직장인 자료사진


해당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늦는 것도 아니고 일찍 오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나도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하는데 잘못인 걸까”라며 회사와 법원 측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고용 전문가들은 “내부 규정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된 경우, 기업에는 출입 시간과 업무 개시 시각을 엄격하게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상급심인 발렌시아 고등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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