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지원금 540만원으로 유럽여행? “그런 제도 없습니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1 03 06:00
수정 2026 01 03 06:00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른바 ‘탈성매매 지원금으로 유럽여행’ 주장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성매매 피해자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현금이 지급된다는 주장은 제도 취지와 실제 지원 구조를 왜곡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논란은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주장한 A씨가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달까지 62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번 달에는 540만원으로 줄었다”며 “유럽 여행 중인데 80만원이 줄어 체감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글에는 ‘OO구청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명목으로 540만원이 입금된 계좌 화면도 함께 게시됐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26일 보도자료와 언론 설명을 통해 “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에게 주거 지원, 법률·의료 지원,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금성 지원은 인턴십·자활 프로그램 참여자에 한해 월 100만원 내외 수준이라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월 수백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은 턱도 없다. 글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했다. 일부 온라인에서 자주 언급되는 경기 파주시 사례 역시 “월 생계비는 1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탈성매매 지원은 월별 고액 현금 지급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여러 항목을 합산해 지원하는 구조다. 파주시의 경우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2~3년간 지원이 이뤄지며, 생계비(월 100만원), 주거지원비(최대 1400만원),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을 모두 합산하면 최대 7000만원대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조건 충족 시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매달 수백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는 방식은 아니다.
다른 지역도 구조는 비슷하다. 평택·여수·창원·원주·아산 등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계비를 월 100만원씩 1~2년간 지원하고, 주거지원비와 직업훈련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추가 생계비가 지원되는 곳도 있다.
정부는 탈성매매 지원의 목적이 ‘생활비 보전’이 아니라 자활과 재사회화에 있다고 강조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전국에 90여 개 지원시설과 상담소를 운영하며, 학원 수강료·직업훈련 수당·자격증 취득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동시장 복귀를 돕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탈성매매 지원금을 둘러싼 과장된 주장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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