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원쌤이 알고 보니 성범죄자였다네요…95명이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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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일할 수 없는데도 규정을 어긴 취업자가 지난해 95명 적발됐다.

12일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규정 위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가 지난해 4~12월 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63만 8852곳을 대상으로 412만 6906명을 전수 점검한 결과, 취업 규정을 어긴 위반자는 95명에 달했다.

연도별 위반자는 2021년 67명, 2022년 81명, 2023년 120명, 2024년 127명으로,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했다.

유형별 적발 기관은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95명 중 종사자 65명은 해임됐다. 직접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한 운영자 30명에게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해당 기관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이날부터 10개월간 공개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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