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3도에 갓난아기 버려 숨지게 한 친모…2심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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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손.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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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야외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울산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튿날 경북 경주시의 한 주택 뒤편 텃밭에 놓인 고무 대야 안에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지난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영하 3도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각지 시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도 “원심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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