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부부’ 살해한 50대 구속…CCTV에 ‘현장 답사’ 찍혔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10 09 19:12
수정 2026 10 09 19:57
금품을 가져갈 목적으로 범행 전 현장을 답사하고 지인인 60대 부부를 결박·살해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도주 등을 우려해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계획 범죄가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침묵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왜 살인했느냐”, “금품을 노린 것이냐” 등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도 답하지 않았다.
모자·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에 올라타기 위해 이동하는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 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실과 안방에서 숨진 부부를 각각 발견했다. 당시 부부는 손과 발이 청테이프·옷가지 등으로 결박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락실에서 이 부부의 남편을 알게 된 A씨는 범행 후 주택으로 올 때 탄 자전거와 피해 부부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하며 도주했으나 지난 7일 주거지인 무안군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전 부부가 사는 주택 인근을 여러 차례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일대를 돌아다니거나 둘러보며 사전 답사를 하는 A씨의 모습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도 찍혔는데, 경찰은 이러한 반복적인 답사 행위가 계획 범행의 핵심 근거라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A씨의 살해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대신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버렸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일대를 수색하고, 피해 부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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