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前우리은행장 영장 기각

입력 2018 01 19 22:30|업데이트 2018 01 19 22:40
검찰이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19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전직 임원 A씨에 대한 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30여명이 부정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의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와 친인척 등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여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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