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배 영장ㆍ이영모 체포… MB 금고지기 옥죄는 檢

입력 2018 02 14 00:42|업데이트 2018 02 14 01:13

이대표, 협력업체 비자금 조성…수십억원 MB에게 전달 가능성

이국장 차명재산 증거 인멸 적발
‘특활비 10억’ 장다사로 영장 기각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 관리인 두 명을 거듭 압박하며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협력 업체에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그 향방을 좇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3일 이영배 금강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날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두 명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인물들이다.

이 대표는 다스의 협력 업체인 금강을 운영하며 하청 업체와의 거래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 주주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다스나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새로 포착한 이 비자금은 5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MB 금고지기’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장부를 분쇄하다 적발돼 체포됐다. 해당 장부에는 다스 지분과 경기 가평 별장, 부천 공장 부지 등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작고한 처남 김재정씨 등 친·인척 명의의 재산 내역과 함께 부동산 매매, 임대 수익 발생 등 재산 변동 과정에 따른 입출금 내역 등 자금 흐름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차명 재산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관리에 대해 과거 특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국장은 ‘매각 대금을 매달 수천만원씩 정기적으로 인출해 이상은 다스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도 증거 인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체포 시한 48시간이 만료되는 14일 오후 전까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국정원한테서 1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챙긴 의혹을 받는 장 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MB 특활비’ 수사를 빠른 속도로 확대해나가던 검찰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