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될까

입력 2018 11 09 08:17|업데이트 2018 11 09 08:17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양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양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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