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에 7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5일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5000만원 상향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 측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모욕, 강요 등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이 사건 이후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부당하게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며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