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국가백신 담합·40억원대 횡령’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9 12 06 13:54|업데이트 2019 12 06 13:5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정문과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정문과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3000억원대의 담합을 벌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신 도매업체 대표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전날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인 W사의 대표 함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가진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함씨가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3000억원대의 입찰담합을 하고,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씨는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제약업체 경영진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0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지난달 13일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뒤 한국백신 본부장 안모씨와 또 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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