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21년’ 한보 4남 정한근, 1심 징역 7년·추징금 401억 선고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4 01 18:04
수정 2020 04 02 04:45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넘긴 것처럼 꾸며 320억여원을 횡령한 뒤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있다. 부친인 정 전 회장 등 정씨 일가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 도피 생활을 해 왔다. 검찰은 정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고, 에콰도르·미국 등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해 6월 정씨의 신병을 21년 만에 확보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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