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위해…법무부, 간이회생제도 대상 확대

입력 2020 05 06 15:40|업데이트 2020 05 06 15:4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평균 180일 정도로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짧다.

기존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과 자영업자만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도가 50억원까지 늘어나 더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을 기준으로 부채 한도가 늘어나면 전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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