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자 소송, 학문적 입장과 모순되지 않아”

입력 2020 07 21 11:57|업데이트 2020 07 21 11:5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반론보도 청구 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인과 가족에 대한 허위 추측 보도로 명예 훼손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 관련 언론 보도에 소송을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21일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지난해 하반기 허위 과장 추측 보도에 대해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는 언론사 대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대응이 그동안 논문이나 트위터 글을 통해 밝힌 소신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조 전 장관은 이날 다시 자신의 입장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이 언론 보도에 대한 견해를 밝힌 논문 가운데 하나로 2012년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에 실린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이 있다.

이 논문에서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 조항으로 보유한 민주주의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적인 비판과 검증의 대상인데, 보통의 시민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시민에게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이어 “‘허위사실유포죄’처럼 허위사실 유포로 침해되는 법익이 추상적인 경우는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며 “진실과 허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그 판단자는 국가권력, 특히 특정 시기 집권을 하고 있는 지배세력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이날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폐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하며,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만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 비방죄는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비범죄화되어야 하고, 허위사실공표죄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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